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구 사업계획 대비서류 또는 도면 1부
(3)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합의에 의한 운행시간 변경 및 횟수 한함)
(4) 주차장사용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