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양도자 : 인감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 이주 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서류
(3)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사본, 사진(2.5cm×3cm) 2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5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