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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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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4) 양수인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기재서류 (5)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6)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양수인이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폐차업의 영업소의 양도·양수에 한한다) 1부 (8) 양수인의 명의의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15 일 다. 수수료 : 12,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신원조회 다. 관련기관 및 실과협의 라.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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