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29
첨부파일
신(교통8).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운임요금표, 신구대비표(요금변경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 |
수 리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