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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27
신(주택11).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국민주택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서 1부
(2) 소유권 이전 위임장
1부
(3)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4) 근저당 설정 위임장
1부
(5) 근저당 설정 계약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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