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07
신(주택13).hwp (파일크기: 39,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국민주택 근저당 해지
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국민주택 근저당 해지 신청서 1부
(2) 근저당 해지 위임장
1부
(3) 해지 증서 1부
(4) 말소등기신청 1부 (법무사 위임없는
경우)
(5)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2 일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