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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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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국민주택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채무인수계약서 및 인수자 인감증명서 1부
(4)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등 채무인수자의 국민주택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국민주택 소유권 미이전시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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