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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3
조회수1214
급수전폐전(정전)신고서.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124회)
급 수 전 정 수
(폐 전) 신 고
상수도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 (☎ 450-45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급수전 정수신고
- 신 청 서
- 당월요금영수증
- 신 분 증
- 인 장
(나) 급수전
폐전신고
- 신 청 서
- 당월요금영수증
- 인 장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상수도 사업소 |
급수전 정수 - 즉시 급수전 폐전 - 즉시 |
2. 신청종별
내용
가. 급수전 정수 : 장기간 수도 미 사용시 6개월 정수(6개월 연장가능)
나. 급수전 폐전 : 건물멸실. 건물철거.
영구적 미사용시
3. 근 거
가. 군산시 급수조례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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