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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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1.06.29
조회수2506
FMS관리주체안전점검실적보고매뉴얼.pdf (파일크기: 496 kb, 다운로드 : 1270회) 미리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매뉴얼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자료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com/)의 이용안내> 자료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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