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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열
작성일14.07.01
조회수2114
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364회) 미리보기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14. 7. 1~ 2014. 7. 21
붙 임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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