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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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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