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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
작성일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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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