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09.09.14
조회수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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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09. 10. 6(화)까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610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