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57㎍/㎥ 2025-04-08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보람

작성일09.10.30

조회수2698

첨부파일

다운받기 11.hwp (파일크기: 34,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설 연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도록 유용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개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시정소식 | 25.01.24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채용공고 참고(문의전화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1.23
설 연휴기간 동안 유료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아래 명단 확인 후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방 주자장 명단 - 조촌동 2-82 공영주차장(롯데몰 뒤편) - 수송동 801 공영주차장(수송제일아파트 앞) - 수송동 8
시정소식 | 25.01.2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동주택관리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4.10.10
2024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10.07
군산시 공고 제2024 - 2100호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4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4.10.02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 사업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사 업 비 : 25백만원(도 0.7 시 24.3)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실경작 농
읍면동소식 | 25.01.21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가족성장 프로그램 "소통이 필요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행사안내 | 24.05.21
1. 공연명 : 어린 왕자 (음악 낭독극)2. 공연일시 : 2024. 6. 8. (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
행사안내 | 24.05.20
▶ 참여 대상 : 군산시 거주 초등 ~ 중학생▶ 참여 기간 : 11월 6일 (월) ~ 12월 5일 (화)▶ 참여 방법 ▷ 친구에게 학습 질문방 추천하기 학습 질문방을 처음 이용하는 친구랑 함께 접속하기! 또는 새로운 친구가 추천한 친
교육안내 | 23.11.15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 대 상 : 군산시 전입자, 평생학습관 처음 수강한 자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모집
교육안내 | 23.11.07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 / 1인 2강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선착순 인
교육안내 | 23.11.07
행사일정표(1. 13. 월)
행사일정표 | 25.01.12
주간행사계획(1. 13.~1. 19.)_예정
행사일정표 | 25.01.12
행사일정표(1. 10. 금)
행사일정표 | 25.01.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