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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3940

군산시 공고 제2011-1302 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해외사무


     소 운영에 관한 규칙」


 


나. 근거 법령 변경(안 제2조)


○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을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다. 법제처 알법 정비( 개정안 일부)


○ 이라 함은 →이란 ,(안 제2조)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 의하여→따라(안 제3조)


○ 현지채용인에 대하여 →현지채용인에게 ,(안 제5조)


○ 자 →사람 (안 제6조,안제14조)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


     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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