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4-11-2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678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
담당전화 063-454-2333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4. 8 .7 ~ 8. 26. - 대상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
시정소식 | 24.08.05
* 세부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7.30
2024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시정소식 | 24.07.18
2024년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4년 5월 3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05.0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5호 2024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평생교육, 축제관광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시험/채용 | 24.04.23
2024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귀농귀촌 업무보조, 군산시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23.(화) ~ 4.
시험/채용 | 24.04.22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군산새만금 아카데미 제5강좌에서는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을 초청, "건강 100세를 위한 생활습관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민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드립
읍면동소식 | 24.10.15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가족성장 프로그램 "소통이 필요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행사안내 | 24.05.21
1. 공연명 : 어린 왕자 (음악 낭독극)2. 공연일시 : 2024. 6. 8. (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
행사안내 | 24.05.20
군산시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를 보급하여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위해 수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어교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수어를 배우고
교육안내 | 24.02.13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인터넷) 2024. 2. 1.(목) 09시 ~ 2. 8.(목) 18시 (방 문) 2024. 2. 5.(월) 09시 ~ 18시-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소재 직장의 재
교육안내 | 24.01.22
▶ 참여 대상 : 군산시 거주 초등 ~ 중학생▶ 참여 기간 : 11월 6일 (월) ~ 12월 5일 (화)▶ 참여 방법 ▷ 친구에게 학습 질문방 추천하기 학습 질문방을 처음 이용하는 친구랑 함께 접속하기! 또는 새로운 친구가 추천한 친
교육안내 | 23.11.15
행사일정표(9. 27. 금)
행사일정표 | 24.09.26
행사일정표(9. 26. 목)
행사일정표 | 24.09.25
행사일정표(9. 25. 수)
행사일정표 | 24.09.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