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10.15
조회수40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수).pdf
(파일크기: 196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10. 15.(목)
나. 공고대상: 김0수
다.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2.(월)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수)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