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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골프장 편법 운영
작성자 ***
작성일08.08.08
조회수1888
첨부파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지도감독하는 관계 당국이 더 문제다.
대중골프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모집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중골프장안에 리조트 또는 콘도를 분양하는 것은 불법으로 계약 당사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관련 본지의 기사가 나간 이후 MBC-TV를 비롯하여 연합뉴스, 영남일보 등에서도 보도가 되었으나 보도이후 오히려 상주오렌지골프리조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회사 측의 이러한 배짱에 대해 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상주오렌지골프리조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질의한 결과 이 역시 전부 불법인 것으로 답변이 나왔다. 만약 회사 측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공문형식을 통해 질의 응답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을 회사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모순은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써준 ‘입회계약서’의 목적에도 콘도의 이용에 대한 규정만 있지 골프장 이용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만 있지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도 정당하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골프장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1구좌에 3억 총 1리조트에 30억원의 고가 분양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러한 회사 측의 배짱은 문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행정규제 50%완화 지시에 대중골프장 처벌규정인 공정한 이용기회부여 위반시 1차 주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등의 중간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최종 처벌 조항인 ‘사업승인 취소’만 남아 있다고 한다.
또 대중골프장과 리조트 등 유사 회원모집 위반시의 처벌 규정도 1차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 30일 ▶ 영업폐쇄로 이어졌으나 이것도 삭제되어 현재 불법, 편법운영시 남아 있는 처벌조항은 ‘사업승인 취소’를 내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강하다는 형평성 논란에 관계당국에서 쉽게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법운영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수차례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명령’이 아닌 ‘요청’이라는 미묘한 차이를 이용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서 회원과 회원모집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중골프장으로 무늬를 포장하거나 대중골프장과 연결하여 리조트를 분양하여 부킹의 우선과 요금에 대한 혜택을 줄때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동조하여 회원권을 구입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아니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관계자들은 편법운영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아무리 과다하다는 논란이 있을지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기본 개념을 인식시키고 불법, 편법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해도 해도 너무하네.”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골프장 변칙 회원제 운영으로 '눈살'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대구MBC-TV뉴스도 문제점 지적
http://www.gcinews.com/ArticleView.asp?intNum=9688&ASection=001001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관계 당국이 더 문제다.
대중골프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모집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중골프장안에 리조트 또는 콘도를 분양하는 것은 불법으로 계약 당사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관련 본지의 기사가 나간 이후 MBC-TV를 비롯하여 연합뉴스, 영남일보 등에서도 보도가 되었으나 보도이후 오히려 상주오렌지골프리조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회사 측의 이러한 배짱에 대해 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상주오렌지골프리조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질의한 결과 이 역시 전부 불법인 것으로 답변이 나왔다. 만약 회사 측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공문형식을 통해 질의 응답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을 회사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모순은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써준 ‘입회계약서’의 목적에도 콘도의 이용에 대한 규정만 있지 골프장 이용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만 있지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도 정당하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골프장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1구좌에 3억 총 1리조트에 30억원의 고가 분양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러한 회사 측의 배짱은 문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행정규제 50%완화 지시에 대중골프장 처벌규정인 공정한 이용기회부여 위반시 1차 주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등의 중간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최종 처벌 조항인 ‘사업승인 취소’만 남아 있다고 한다.
또 대중골프장과 리조트 등 유사 회원모집 위반시의 처벌 규정도 1차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 30일 ▶ 영업폐쇄로 이어졌으나 이것도 삭제되어 현재 불법, 편법운영시 남아 있는 처벌조항은 ‘사업승인 취소’를 내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강하다는 형평성 논란에 관계당국에서 쉽게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법운영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수차례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명령’이 아닌 ‘요청’이라는 미묘한 차이를 이용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서 회원과 회원모집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중골프장으로 무늬를 포장하거나 대중골프장과 연결하여 리조트를 분양하여 부킹의 우선과 요금에 대한 혜택을 줄때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동조하여 회원권을 구입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아니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관계자들은 편법운영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아무리 과다하다는 논란이 있을지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기본 개념을 인식시키고 불법, 편법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해도 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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