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좋음 22㎍/㎥ 2024-12-2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골프장 편법 운영

작성자 ***

작성일08.08.08

조회수1888

첨부파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지도감독하는 관계 당국이 더 문제다.
대중골프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모집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중골프장안에 리조트 또는 콘도를 분양하는 것은 불법으로 계약 당사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관련 본지의 기사가 나간 이후 MBC-TV를 비롯하여 연합뉴스, 영남일보 등에서도 보도가 되었으나 보도이후 오히려 상주오렌지골프리조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회사 측의 이러한 배짱에 대해 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상주오렌지골프리조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질의한 결과 이 역시 전부 불법인 것으로 답변이 나왔다. 만약 회사 측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공문형식을 통해 질의 응답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을 회사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모순은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써준 ‘입회계약서’의 목적에도 콘도의 이용에 대한 규정만 있지 골프장 이용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만 있지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도 정당하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골프장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1구좌에 3억 총 1리조트에 30억원의 고가 분양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러한 회사 측의 배짱은 문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행정규제 50%완화 지시에 대중골프장 처벌규정인 공정한 이용기회부여 위반시 1차 주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등의 중간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최종 처벌 조항인 ‘사업승인 취소’만 남아 있다고 한다.
또 대중골프장과 리조트 등 유사 회원모집 위반시의 처벌 규정도 1차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 30일 ▶ 영업폐쇄로 이어졌으나 이것도 삭제되어 현재 불법, 편법운영시 남아 있는 처벌조항은 ‘사업승인 취소’를 내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강하다는 형평성 논란에 관계당국에서 쉽게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법운영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수차례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명령’이 아닌 ‘요청’이라는 미묘한 차이를 이용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서 회원과 회원모집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중골프장으로 무늬를 포장하거나 대중골프장과 연결하여 리조트를 분양하여 부킹의 우선과 요금에 대한 혜택을 줄때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동조하여 회원권을 구입한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아니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관계자들은 편법운영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아무리 과다하다는 논란이 있을지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기본 개념을 인식시키고 불법, 편법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해도 해도 너무하네.”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골프장 변칙 회원제 운영으로 '눈살'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편법운영 대구MBC-TV뉴스도 문제점 지적



http://www.gcinews.com/ArticleView.asp?intNum=9688&ASection=001001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중소기업 중 내수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신청기간 : 
시정소식 | 18.09.03
2018년 8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8. 8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끝.
시정소식 | 18.09.03
행사일정표(9. 3.)
시정소식 | 18.09.02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건고추, 생강”의 신청·접수 기간을 다음과 같이 2차 연장하오니 해당 품목 재배농가에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읍면동소식 | 21.07.05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1년 8월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들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와 외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읍면동소식 | 21.06.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