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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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허가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