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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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등 록 증 재 교
부 신 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분실사유서 또는
면허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교부
←
수
리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