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73
첨부파일
신(교통30).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것)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1종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으로
신체검사 갈음)
(3)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4) 증명사진 (2.5cm×3cm)
2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면허 1개당 2,5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 류 심
사
면허증 작성
↓
교
부
즉 결
(담당자)
대장정리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