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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 원스톱민원처리 개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1.04.05

조회수66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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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시 도로시설, 배수설비,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동일한  보완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적기 사용승인 처리가

      지연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 전에 자유로이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사용승인 One Stop 처리제를 개선하여 시민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함.


세부 실행사항

   ○ 사전승인 처리대상 및 절차

       도로시설물 준공검사

         ☞ 처리절차 : 건설과 접수 ⇒ 현장조사 ⇒ 적정여부 확인 교부

      배수설비설치 준공검사

         ☞ 처리절차 : 하수과 접수 ⇒ 현장조사 ⇒ 적정여부 확인 교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검사

         ☞ 처리절차 : 건축과 접수 ⇒ 복지지원과 협의 ⇒ 적정여부 회신

   ○ 사전 승인을 득한 부분은 사용승인 시 일체 협의 없이 즉시 처리

          가급적 사용승인신청 예정일 10일전 사전승인 신청 (변화 가능성 배제)

   ○ 종전 사용승인 절차와 One Stop 처리제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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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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