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 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