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설과(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광고물계담당자 오남인 (전화063-450-4479)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